제조장을 설치하고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1. 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내에 제조ㆍ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제품 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게 하여 동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