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등의 공장에서 생산된 반제품으로 농공단지 등의 밖의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매출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에 농공단지 등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서로 독립된 타인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완제품 제조공장으로 반출되는 부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되는 시가에 의하고, 각 공장의 공통손금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