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6-1

106-1【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지방세법」제106조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상물건의 소유권이 양도ㆍ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당해연도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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