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33…2

24-33…2 【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해당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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