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조합법인등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는「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을 포함한다.
④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해당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