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1-28-1

법인설립 후 1년의 계산방법

31-28-1 법인설립 후 1 년의 계산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 제 31 조 제 1 항의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며 , 법인설립 후 1 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조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1 년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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