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5-0…1

55-0…1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

① 법 제55조에서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함은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으로(법 제34조 제2항 제3호 참조)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입어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그 밖의 재산권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등 제3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이들 제3채무자 등에게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기타 제3채무자 등이 있는 재산의 예 가.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의 사원지분 나. 공유동산의 지분 다. 특허권 등에 있어서의 실시권 라. 상표권에 있어서의 사용권 마. 출판권 바. 환매권 등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