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56-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29-56-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다음과 같이 익금에 산입한다 . 구 분 내 용 일시환입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산입 ㉠ 해산한 경우 ㉡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 년이 되는 날 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함 ) 임의환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 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잔액 중 일부를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 ( 익금으로 계상한 잔액으로 한정 ) 이자상당액 가산 일시환입 사유 중 ㉣ 에 해당되는 경우와 임의환입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 이자상당액 =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액 × 기간 ( 일수 ) × 2.2/10,00 0 * 기간 ( 일수 ) :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익금산입 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일수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8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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