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의2-16의2-1

납부유예 허가

20 의 2-16 의 2-1 납부유예 허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 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과세기준일 현재 1 세대 1 주택자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 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 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 천만원 이하일 것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 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 천만원 이하일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 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 만원을 초과할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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