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6-2

46-2【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징수금을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를 포함하는 것이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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