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66-10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요건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 제 4 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 (65 세 이상부터 74 세 이하까지 ) 이 소유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말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