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9-66-10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요건

69-66-10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요건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 제 4 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 (65 세 이상부터 74 세 이하까지 ) 이 소유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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