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8-2

118-2【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기산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공지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날 2. 부과의 결정을 철회하였다가 재결정하여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3. 처분의 통지서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받은 경우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4.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하여진 처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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