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9-188-1

금융소득의 실명확인 방법 및 시기

129-188-1 금융소득의 실명확인 방법 및 시기 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4 호의 금융자산에 대한 차등과세시에 실명 확인방법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에 의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에 의한다 . ② 배당소득에 대한 실명확인 시기는 , 현금배당은 해당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날 ( 잉여금의 처분일로부터 3 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 월이 되는 날 ) 이고 , 이익준비금 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배당은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까지 해야 된다 . ③ 정기예금에 대한 실명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 또는 원본 전입특약이 있는 경우 원본전입일 , 해약의 경우 해약일 ) 이므로 이때까지 실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자 소득은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 다만 , 계약기간 만료 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일까지 실지명의가 확인될 경우는 차등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④ 무기명정기예금의 증서는 이자지급 ・ 원리금상환 등 금융거래시마다 실명을 확인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예금증서의 소지인이 원리금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때에 실명임이 확 인된다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5 조에 따른 차등과세는 적용하지 않는 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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