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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3의2-60의2…1
【63의2-60의2…1 【 이전본사인원 및 급여액 계산방법 】】
①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 나목의 근무인원에 대한 비율 계산은 소숫점 이하를 절사 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산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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