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12…1

9-12…1 【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계약금액 기재금액 납부할 세 액 기납부 세 액 추가납부 할 세액 ・당초 계약금액 : 3,000만원 ・1차 변경후 계약금액 : 7,000만원(4,000만원 증액) ・2차 변경후 계약금액 : 4,000만원(3,000만원 감액) ・3차 변경후 계약금액 : 1억 2,000만원 (8,000만원 증액) 3,000만원 7,000만원7,000만원 1억2,000만원 2만원 7만원7만원15만원 - 2만원7만원7만원 2만원 5만원0 8만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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