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7의2-73-1

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방법

77 의 2-73-1 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방법 과세이연금액은 양도소득금액에서 대토보상액이 총 보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며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를 계산한다 . 68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사례 2010.03. 수용 : 10 억 보상 ( 현금보상 6 억 , 대토보상 4 억 ), 필요경비 : 4 억 , 보유기간 : 10 년 이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현금보상 ( 과세대상 ) 대토보상 ( 과세이연 ) 양도가액 1,000 600 400 필요경비 400 240 160 양도차익 600 360 240 장기보유공제 180 108 72 양도소득금액 420 252 168 ( 과세이연금액 ) ☞ 보상금 중 일부를 대토로 보상받은 경우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총 보상가액 ) 에서 대토보상가액을 빼고 계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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