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0-0-1

매수인의 제한

80-0-1 매수인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 하지 못한다 . 1. 체납자 제 3 장 강제징수 _ 57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 같은 법 제 29 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 ② 제 1 항 제 1 호에서 “ 체납자 ” 라 함은 공매의 원인이 되는 체납액의 체납자 중 공매재산의 소유권 자를 말하며 , 「 국세기본법 」 제 42 조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 재산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 담보권자는 제외된다 . ③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 ( 제 84 조제 2 항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 된 매각결정기일을 말한다 )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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