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8-0-3

연접하지 않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지분정리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88-0-3 연접하지 않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지분정리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 우 연접하지 않은 2 필지 이상의 공유 토지를 단독소유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별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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