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3 연접하지 않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지분정리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 우 연접하지 않은 2 필지 이상의 공유 토지를 단독소유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별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