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6

4-0…6 【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① ② 영 제11조 제9호에 따라 수익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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