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2…1

2-2…1 【 정 의 】

이 통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서”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자, 숫자, 기호로 사람의 의사・감정・사상 등을 표기함으로써 사람의 육안으로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유형물(종이, 천, 양피지, 목편, 플라스틱편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계약내용과 문서(증서)내용이 수록되었더라도 녹음테이프・콤팩트디스크・플로피디스켓・컴퓨터에 수록된 파일・ars기록장치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계약(문서・증서)내용을 유형물로 출력하고 당사자가 서명・증명하는 경우에 그 유형물은 문서에 해당된다. 2. “계약서”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의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의 장단ㆍ매수의 다과 및 편철 여부를 불문한다. 4.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단 1회만 기재하였더라도 통장으로 본다. 5. “과세사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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