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87-9

각 사례별 대손세액 공제

45-87-9 각 사례별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 폐지와 관련된 대손금의 공제 여부 1.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동일 사업장에서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 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제조업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제조업 의 폐지일 이후에 부도발생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해당 지점을 폐지한 후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이 확정된 경우에는 본점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았으나 ,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공급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 개월 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한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②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받는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음의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기산한다 . ③ 융통어음의 공제 여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해당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④ 업무대행에 따른 대손금의 대손세액공제 범위 광고대행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대신 징수하여 광고회사에 지급 하기로 하였으나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비를 받지 못하여 해당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대신 변제한 해당 광고비 상당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⑤ 파산선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시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매출채권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 법인세법 시행령 」 제 19 조의 2 제 1 항제 8 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 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11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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