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9-0…1

19-0…1 【 배우자 상속공제 】

① 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② ③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신고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 ④ 삭제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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