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167의10-6

겸용주택의 중과 대상 판정

104-167 의 10-6 겸용주택의 중과 대상 판정 다주택 중과 규정을 적용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사례 ∙ 1996 년 서울 관악구 소재 겸용주택 취득 - 건물 연면적 : 347 ㎡ ( 주택 : 201 ㎡ , 상가 : 146 ㎡ ) - 토지 면적 : 380 ㎡ ∙ 2005 년 인천광역시 소재 아파트 취득 ( 기준시가 3 억원 ) ∙ 2010 년 3 월 관악구 겸용주택 양도 - 주택 기준시가 : 89 백만원 ( 주택에 딸린 토지 포함 ) - 상가 기준시가 : 45 백만원 ( 상가에 딸린 토지 포함 ) ☞ 겸용주택 : 소형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 기준시가 1 억 초과 ) 주택부분이 주택 외부분 보다 크므로 건물전체 ( 주택 + 상가 ) 의 기준시가로 판단 ☞ 주택부분 : 2010.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적용되며 , 장기보유특별 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상가부분 :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 100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