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3-62…5

33-62…5 【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 】

① 사역용, 씨가축용 또는 착유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및 양에 대한 감가상각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가축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는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및 양 등이 성숙하여 사역용ㆍ씨가축용ㆍ착유용 등으로 사용 가능한 때부터 기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