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1-0-1

압류금지 재산

41-0-1 압류금지 재산 구 분 적용대상 자산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 다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이하 “ 동거가족 ”) 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 침구 , 가구와 주방기구 ,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 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0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구 분 적용대상 자산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 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 가축 , 사료 , 종자 , 비료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 기구 , 미끼 , 새끼 물고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 ・ 기술자 ・ 노무자 ,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 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 비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 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 ・ 보청기 ・ 의치 ・ 의수족 ・ 지팡이 ・ 장 애 보조용 바퀴의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 자동차관리법 」 에 따른 경형 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 경보기구 , 피난시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 傷痍給與金 ) 17.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 8 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1) 사망보험금 중 1 천 5 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 질병 ・ 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 진료비 , 치료비 , 수술비 , 입원비 ,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 의 2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 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 만원 이하의 금액 5) 개인별 잔액이 250 만원 미만인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1. 급료 ・ 연금 ・ 임금 ・ 봉급 ・ 상여금 ・ 세비 ・ 퇴직연금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 다 . 2.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가 . 제 1 호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 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에 미달하는 경우 : 같은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 * 여기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각각 월 250 만원을 말한다 . 제 3 장 강제징수 _ 31 구 분 적용대상 자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나 . 제 1 호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 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 여기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각각 아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 ⅰ ) 월 300 만원 ⅱ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다만 계산한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에는 0 으로 본다 . [ 법 제 42 조 제 1 항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 ( 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 ⅰ ) 의 금액 ] × 1/2 3.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액은 「 소득세법 」 제 20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 는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 또는 같은 법 제 22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 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