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11-12…3

11-12…3 【계속행위신청의 처리】

법 제 11 조부터 제 1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및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제조 ・ 반출 ,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기 위해 계속행위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 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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