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0…6

5-0…6 【 장식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식¨이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그 물품의 특성・용도 등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치증대를 위하여 조각하거나 그림 등을 넣어 부착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 가구판매장에서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한 옷장에 조각하여 부착함으로써 가치증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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