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2-74-7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42-74-7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다음의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구 분 신고기한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2. 위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 월이 되는 날 ② 법인이 제 1 항의 기한 내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 로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 구 분 평가방법 1. 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 지 아니한 경우 선입선출법 (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 )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선입선출법 (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 ) 과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액 중 평가액이 큰 평가방법 3. 변경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③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 2 항을 준용하고 ,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 다 . ④ 제 2 항은 평가대상 재고자산을 자산항목별 ( 제품 및 상품 , 반제품 및 재공품 , 원재료 , 저장품 ) 로 구분하여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산항목별로 이를 준용한다 . ⑤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고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였으나 기장 또는 계산상의 착오가 있 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116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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