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83-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방법

41-83-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방법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 1. 건물 또는 구축물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 × 증감 면세공급가액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비율 100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 × 증감 면세공급가액비율 또는 면세사용면적비율 100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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