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7-0…2

87-0…2 【 재공매와 공매예정가격 】

공매재산에 심한 가격변동이 있어 공매예정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가에 따라 새로이 공매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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