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5

과세유흥장소의 구체적 범위

1-0-5 과세유흥장소의 구체적 범위 ① 과세유흥장소 : 유흥주점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1. 유흥주점 : 「 식품위생법 」 에 따라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 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장소 ( 「 식품위생법 」 ) 가 . “ 유흥종사자 ” 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 나 . “ 유흥시설 ” 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2.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 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 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장소 ( 「 관광진흥법 」 ) 3. 그 밖의 유사한 장소 :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 ) 를 말한다 . ② 「 식품위생법 」 , 「 관광진흥법 」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 를 경영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 ③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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