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8-0…3

98-0…3 【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외국선박회사 대리점을 통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그 운임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제9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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