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7-0-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동일사업장 중복적용 배제

127-0-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동일사업장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사항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 법 §121 의 2 또는 §121 의 4)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 §6)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법 §7) 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법 §12 의 2) ④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법 §31 ④ 및 ⑤ ) 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법 §32 ④ ) ⑥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법 §62 ④ ) ⑦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법 §63 ① ) ⑧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법 §63 의 2 ① ) ⑨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 §64) ⑩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85 의 6 ① , ② ) ⑪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99 의 9 ② ) ⑫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99 의 11 ① ) 122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사항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 법 §121 의 2 또는 §121 의 4)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법 §104 의 24 ① ) 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121 의 8) ⑮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121 의 9 ② ) ⑯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121 의 17 ② ) 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121 의 20 ② ) ⑱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121 의 21 ② ) ⑲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121 의 22 ② ) ⑳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121 의 33 ②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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