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0-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동일사업장 중복적용 배제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사항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 법 §121 의 2 또는 §121 의 4)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 §6)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법 §7)
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법 §12 의 2)
④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법 §31
④ 및
⑤ )
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법 §32
④ )
⑥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법 §62
④ )
⑦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법 §63
① )
⑧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법 §63 의 2
① )
⑨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 §64)
⑩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85 의 6
① ,
② )
⑪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99 의 9
② )
⑫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99 의 11
① ) 122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사항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 법 §121 의 2 또는 §121 의 4)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법 §104 의 24
① )
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121 의 8)
⑮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121 의 9
② )
⑯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121 의 17
② )
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121 의 20
② )
⑱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121 의 21
② )
⑲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121 의 22
② )
⑳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법 §121 의 33
②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