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7의3-0-1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산세

47 의 3-0-1 과소신고 ・ 초과환급 신고가산세 요 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 ( 예정신고 및 중간 신고 를 포함하며 , 교육세법 제 9 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 ・ 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 및 농어촌특별 세법에 따른 신고를 제외한다 ) 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 초과환급 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에도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 계 산 방 법 부정 행위 없는 경우 1. 법인세 , 소득세 , 부가가치세 등 과소신고시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 10%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2.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시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10% + 과소신고영세율과세표준 × 0.5% 부정 행위 있는 경우 1. 법인세와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 ① + ② ) 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Max ⎡ ⎣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 × 40%(60% **) ∙ 부정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 × 14/10,000 제 5 장 과세 _ 67 계 산 방 법 부정 행위 있는 경우 ②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 *** × 10% * *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 2. 법인세와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외 ( ① + ② ) 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 **** × 40%(60%) ②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 × 10% * * *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계산방법 과소신고납부세액중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 그 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 있 는 경우로서 양자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3.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시 ( ① + ② ) ①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 × 40%(60%) ②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 × 10% + 과소신고 영세율과세표준의 0.5% 사례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주자가 법인세 경정에 따른 상여 처분으로 추가소득이 발생했 으나 , 기한까지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324, 2022.3.30.)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