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4-2

74-2【계속의 의미】

「지방세법」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한 「계속」의 의미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는 1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이에 해당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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