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167 의 10-1 2 주택자의 1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2 주택을 소유한 1 세대가 1 주택을 재건축하여 준공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1 세대 2 주택자에 해당되어 중과된다 . 서울 A 주택 취득 구로구 B 주택 취득 분당구 B 주택 준공 A 주택 양도 ▲ 1996.12. ▲ 2002.3. ▲ 2003.6 ▲ 2008.9. ▲ 2008.5. 성남 B 주택 재건축 ☞ A 주택 양도 : 2 주택 중과 대상임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