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5-24 6 개월 이상 경과한 부도수표 ・ 어음의 대손확정일
① 6 개월 이상 경과한 부도수표 ・ 어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 된 날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 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② 동일인으로부터 수매의 어음이나 수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각각의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기일에 따라 부도발생일을 대손시점으로 기산하여 대손확정일을 정한다 .
③ 동일한 어음을 여러 연도에 분할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