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2

13-2【중과대상 여부에 관한 본점 예시】

1.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공장의 구내에서 본점용사무실을 증축하는 경우 ② 본점의 사무소전용 주차타워를 신ㆍ증축하는 경우 ③ 임대한 토지에 공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동 토지 내에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④ 건축물을 신ㆍ증축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의 부서 중 일부 부서가 입주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2.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병원의 병실을 증축취득하는 경우 ② 운수업체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용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③ 임대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당해 건축물을 임차하여 법인의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시장ㆍ백화점 등의 영업장의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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