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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7-55…17
【27-55…17 【 자산매입대가로 인수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산매입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자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일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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