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3의2-100…1

63의2-100…1 【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

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해당 법인이 작성·첨부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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