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해당 법인이 작성·첨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