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1-0…14

51-0…14 【 채권・질권자에의 환급 】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채권에 제3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무자로부터 국세를 우선 지급받은 후 당해 국세의 감액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채권・질권자가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여 당해 질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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