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액 ・ 채무부담액의 상속재산 추정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재산처분액 또는 채무 부담액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기 간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액 또는 채무부담액 상속개시일전 1 년 이내 재산종류별 또는 채무합계액으로 계산하여 2 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 불분명한 경우 상속개시일전 2 년 이내 재산종류별 또는 채무합계액으로 계산하여 5 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 불분명한 경우 24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