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그 합병등기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 제72조 규정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