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2-76…5

42-76…5 【 국외지점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 】

42-76…4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외지점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하여는 영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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