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5-2

135-2【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그 권한이 소멸한다. 1. 납세자의 해임행위(「민법」제128조) 2. 납세자의 사망 3. 납세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등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