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4-1

74-1【인적 설비, 물적 설비 】

1. 「지방세법」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인적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지방세법」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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