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양도)할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다. ,
② 재반출(양도)시 조건부면세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영 제19조의3에 따른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재반출(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서(구비서류 첨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반출(양도)의 범위에는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용도별 재반출을 포함한다.
당초 용도 재반출 용도
장애인용 ⇒ 개인택시용
렌트카용 ⇒ 환자수송용
개인택시용 ⇒ 렌트카용
렌트카용 ⇒ 장애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