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8-19…13

18-19…13 【 조건부 면세승용차재반출(양도)시 면세절차 】

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양도)할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다. , ② 재반출(양도)시 조건부면세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영 제19조의3에 따른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재반출(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서(구비서류 첨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반출(양도)의 범위에는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용도별 재반출을 포함한다. 당초 용도 재반출 용도 장애인용 ⇒ 개인택시용 렌트카용 ⇒ 환자수송용 개인택시용 ⇒ 렌트카용 렌트카용 ⇒ 장애인용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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