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0-4

비과세 대상 출산・보육수당

12-0-4 비과세 대상 출산 ・ 보육수당 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 세 (6 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기간 ) 이하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 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 ② 6 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로서 월 20 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월 을 기준으로 20 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 동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20 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③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 세 이하의 자녀 1 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20 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④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 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20 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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