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7-184의2-1

구분 기재되지 않은 봉사료의 원천징수

127-184 의 2-1 구분 기재되지 않은 봉사료의 원천징수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과 접대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용역 대가와 함께 받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안마용역의 대가와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 구분기재한 경우에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소득 원천 징수대상 또는 봉사료수입금액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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