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3-34의3-3

지배주주의 판단

45 의 3-34 의 3-3 지배주주의 판단 ①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 : 해당 개인주주 ②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가 되며 , 개인과 수혜 법인 사이에 2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한다 . ∙ 직접보유비율은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로 하 며 , 이 경우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 ∙ 지배주주 판정시에는 모든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 지배주주 판정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및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배주주에서 제외된다 . ③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본인과 그 친족의 수혜 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더 큰 경우에 있어서 그 본인 등을 지배주주 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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